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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합20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5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C가게에 놓여 있는 빈 과일바구니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9. 3. 13:3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1), (증거목록 순번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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