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함께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F’라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가슴을 수회 발로 차 장간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9. 7. 06:50경 위 E 앞 공원에서 장간막 파열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사진
1. 추송서(변사자 C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복부를 걷어차 장간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원에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