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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합7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주점 들국화 룸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주점에 들어와서는 위 C과 자신에게 욕을 하여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 왼쪽 광대뼈 부위, 오른쪽 턱밑 부위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5. 17. 1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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