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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인천 계양구 D 맨션 2동 401호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2.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3. 24. 0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위, 창자 등의 파열 상 등을 입고, 2017. 3. 25. 02:4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배의 둔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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