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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대전 서구 B 아파트 상가 1 층에서 ‘C 법원 점’ 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내가 운영하는 ‘C’ 법원점의 가맹회사인 C 법인에 투자하면 월 3% 의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는 가맹점 주들 만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한 터 라 여력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본사에서 받는 수익금 전액을 모두 주겠다.

가맹점 별로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둔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으로 받으면 되기에 전혀 위험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경부터 위 안경점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4,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각 카카오 톡 대화( 증거 목록 순번 2, 4, 9, 11번), 각 F 은행 이체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 8, 10번), 각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5,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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