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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남미 에콰도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 남미 에콰도르에 놀러온 피해자 E에게 “에콰도르 ‘꾸앤까(Cuenca)’라는 곳에 안경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미화 40,000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의 40%씩 송금해주겠다. 적어도 매월 미화 4,000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F 명의로 미화 10,000달러를 G(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콰도르의 안경점)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37,000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이메일 내역, 송금거래계산서, 외화송금신청서, 외화송금영수증, 계산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19, 29~32,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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