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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12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4.경에도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안경점에 들어가 안경을 맞출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나도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 젊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똑바로 해라.”라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0. 21:35경 위 F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가시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씹할 자식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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