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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안경점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09. 8. 3.경 피해자 E에게 “안경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안경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거나 곧 안경점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3,000 ~ 4,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안경점의 월세도 계속하여 연체되어 안경점의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경점을 적절한 가격에 처분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안경점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99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141,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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