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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인천 송도로 이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사후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사채 일수 등을 사용하고, 신용불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편 몰래 차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9,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번)

1. A 제출 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무통장입금증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1. 고소인 제출 저축성해지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1. 고소인 제출 신한금융투자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

1. 고소인 제출 농협 거래명세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사본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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