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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1 2012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북측 도로를 신제주로타리 방면에서 KCTV 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과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동시에 충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7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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