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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3:30경 강원 평창군 모릿재로 628 모릿재터널 앞 도로를 대화방면에서 진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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