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35번 국도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35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확보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66세)에게는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