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7. 05:3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108동 현관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이 이전에 피고인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05: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2. 05: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3차 범행 CCTV 영상 캡 처, 4차 범행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