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맥가이버 칼 1개(증 제2호), 김치통...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1978년경 피해자 C(여, 59세)와 결혼하였고, 2011.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자녀들의 권유로 피해자 C와 재결합을 고민하던 중, 같은 해
5. 19.경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의 물건을 파손시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하여 경찰서에서라도 피해자 C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망치와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2~3회 때려 이를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쪽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3~4회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6.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삼자대면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삼자대면을 하게 그녀의 집으로 오라는 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셋이 마시고 죽자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있던 염산통을 김치통에 담아 들고 피해자 C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C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 C의 남자친구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