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2:0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에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앞 타이어 1개와 뒤 타이어 2개를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약 32만 원의 타이어 교환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차량 부위에 대한 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