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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9: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북로 54 제주은행 연동 타운 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건강관리 협회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는데도 정지선 및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43 세) 이 탄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이가 적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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