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대금 지급장소로 지정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역 1번 출구 주변 상가 우편함에 현금 50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역 2번 출구 주변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30g 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7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18. 11:40 경 서울 강남구 E ‘F 호텔’ 301호에서, 비닐 팩 4개에 필로폰 약 9.1g, 9.5g, 3.25g, 0.4g 씩 합계 22.25g 을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각 0.5ml, 0.3ml 씩 용해된 채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압수물, 모발)
1. 채팅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