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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07 2011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 4, 5, 6, 7,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2011고합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9. 9. 18. 진주시 AG에 있는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위 병원의 부지인 임야 9,917평방미터와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건물은 나의 소유인데 현재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지에 2008. 8. 25.자 AK, AL에 대한 채무 1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9,90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 9. 10.자 AM, AN에게 가등기되어 있는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 준공만 해주면 병원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건물의 약국, 식당, 매점, 한의원 등을 분양하면 수 억 원의 돈이 더 나오니까 그 돈으로 AK, AL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2순위로 즉시 지급해 줄테니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AO병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등기는 AP 등이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4~5억 원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업체가 5번이나 바뀌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한 채무가 약 30억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2』2. 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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