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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합10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1년경 남편인 B 몰래 친정집을 위하여 빌린 돈 등으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고, 2003년경에는 채무가 10억 원, 한 달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가진 재산은 B 명의로 된 아파트 및 B의 병원 보증금 등 약 3억 5,000만 원과 B의 한 달 수입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이나 재산으로써는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새롭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2007년경 채무총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조권 문제로 SK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소송에서 최소 6억 원에서 10억 원의 배상을 받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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