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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79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AE은 2009.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경 창원시 AG건물 704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에서 우주대탐험 및 놀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창원에서도 우주대탐험 및 우주체험관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반환요청을 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피고인 AE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8.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AJ, AK, AL, AM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 투자계약서, 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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