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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9.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한 ‘대부업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대부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이 사업은 확실하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이 소진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은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9. 및

7.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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