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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8.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AK, 201호에서 S라는 상호로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수원시 AL에 있는 AM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와는 달리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취득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액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개인간 거래를 하는 자동차 매수인들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아 매수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인 ㈜제이로닉이 자동차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바로 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되파는 것처럼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정당한 취득세보다 적게 납부하여 자동차 매수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취득세를 납부할 것처럼 돈을 받아서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F은 2012. 1. 22. 피해자 AN이 어머니인 AO 명의로 AP 재규어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의뢰를 받아 그에 관한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 중 305,440원만을 취득세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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