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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8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카지노비용관련 환전비용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온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수료 1.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앞서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 직원인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F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47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1. 8. 13:1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C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거짓내용의 문진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3경 위 은행 맞은편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현금 985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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