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8. 7. 18.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및 인증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9경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51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4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전 동구 I에 있는 C은행에서 900만 원은 수표로,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