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의 평균 잔액이 2,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 통장은 잔고가 부족하여 통장잔고를 맞춘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과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상계좌로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10. 1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C은행 합정역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은행 합정역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H 대화내역,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