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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단24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9. 01:34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현금 330,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28. 02:5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방에서 깨어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02:55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J이 잠에서 깨어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 의 집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남편을 발로 차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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