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상품권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0. 16:46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부터
4. 30.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까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I조합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7. 14:12경 인천 부평구 J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은행 통장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7. 16:3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1. 16:36경 인천 부평구 Q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4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07:40경 인천 부평구 T빌라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