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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9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부터 다음날 06:5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04:02경 창원시 의창구 H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6. 02:13경 창원시 의창구 O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잠바호주머니 속 지갑에 든 현금 10만 원 및 미화 40 달러(한화 약 47,000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 18:00경부터 같은 달

3. 17: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R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인 T 승용차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9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F, M, P 진술서

1. 각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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