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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088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C와 소외 D은 소외 ㈜E이 대구 남구 F에 시공 중이던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동업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7. 9.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위 C(현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임)는 피고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2007. 9. 13. 이전인 2007. 4. 1.부터 피고를 고용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경리업무 등을 시켜왔고, 피고는 2016. 4. 20.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그런데 피고회사는 2014. 3,4,5,6,7,8월의 급여와, 2015. 12월의 급여, 2016. 1,2,3,4월의 급여 등 급여합계금 55,466,6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회사가 설립된 2007. 9. 13.부터 2016. 4. 20.까지 원고가 근무한 5년 3개월 20일에 대한 퇴직금 35,644,000원 중 27,491,0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급여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적이 없다고 다투고, 퇴직금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2014. 9.부터 2015. 1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급여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2014. 9.부터 2015. 1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증인 H의 증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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