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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2050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1,095,89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자는 연 12%로 정하였고 피고회사가 중국 기업인 ‘E’으로부터 섬유기계대금 US달러 1,321,070불을 지급받는 즉시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6. 2. 23. 1억 원, 2016. 2. 24.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는데, 이자 및 변제기는 종전 2억 원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6. 7. 26.경 위 ‘E’으로부터 섬유기계대금 1,321,070불을 지불받게 되었는데,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위 돈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 D는 2016. 7. 27. 자신의 위 계좌에서 피고회사를 송금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8. 19.경 자신의 위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 D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D는 2016. 8. 22.경 대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 C는 피고 D에게 위 섬유기계대금을 이체받은 피고 D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전부를 자신의 딸인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D는 이에 따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95,900,000원을 위 G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 C, D는 위 사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구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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