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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40771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13,910원, 선정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이유

1. 주 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면서 실질사주이자 기술자였던 자이고, 선정자 L, 같은 M, 같은 N는 피고회사의 주주였던 자들이며, 선정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K, 같은 J은 피고회사의 기술자들이다.

나. 피고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2016. 2. 12.경 피고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선정자 L, M, N로부터 피고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건설업등록인가권을 3억2,100만원에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 또는 인수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원고, 선정자 L, 같은 M, 같은 N와 피고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이 사건 인수계약 전의 피고회사의 채권과 자산은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위 피고들은 건설업등록인가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할 때까지 원고와 선정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K, 같은 J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유지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위

다. 항 기재 약정과 피고회사가 퇴직증명서에 원고와 선정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K, 같은 J을 이 사건 인수계약상의 인수일인 2016. 2. 12.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돈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급여채권(원고와 선정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K, 같은 J의 채권 피고회사는 건설업등록인가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의 인수일인 2016. 2. 12.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술자들인 원고와 선정자 G 등이 피고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 G 등의 위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을 보장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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