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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3190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75,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7.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열사용기기 및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이고, 원고는 2013. 4. 1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칠곡군 소재 피고회사의 사업장에서 보일러 부품 분리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4. 09 : 30경 C 반장과 함께 피고회사의 사업장 마당에 야적 중이던 원통형 보일러 동체 위에 부착된 이코노마이저(보일러 연소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로 그 무게가 2-3톤 정도이다.)를 동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체와 이코노마이저를 연결하는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볼트가 부러지면서 이코노마이저가 약간 흔들리자 원고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흉추 11-12번이 골절, 탈구되었고, 4,5,6,7번 늑골이 골절되었으며, 외상성 공기가슴증 및 신경인성 장 기능장애, 신경인성 방광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대소변의 자가조절 불가능, 복부와 양하지에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이 초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지도 및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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