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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59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한 것일 뿐 경찰관을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에게 망치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특히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심증인 H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 확성기로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안성시 F 앞길에 정차한 사실, 정차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하차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고 경찰관들이 차량 옆에 붙어 서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수 미터를 진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H이 차량 옆면에 부딪힌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 밑에서 망치를 꺼내어 들고 경찰관 H에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위 경찰관을 충격하고, 위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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