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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단지 친구 G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 경찰관에게 소극적으로 항의하였을 뿐이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 18. 03:20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경찰공무원 H이 G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강제로 열어 두고 이를 잡고 놓지 않음으로써 경찰관의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지구대 문앞에서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차관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나쁜 점, 피고인 B 또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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