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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노27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긁는 자해행위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달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렀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후이므로 어떠한 공무의 집행도 방해한 바가 없고, 경찰관 F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이 경찰관 I에게 욕설할 당시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 당직실 안에는 형사들과 피고인의 지인 외에 다른 일반인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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