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을 뿐 위협을 가할 의사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용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경찰관 C로부터 불법 좌회전을 금지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길을 가로질러 가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가로질러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경찰관 C에게 다가갔던 점, 경찰관 C, G은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위협을 느껴 몸을 피하였던 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다가가자 경찰관이 차량을 피하는 등 피고인이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여 경찰관들 옆에 차를 세운 후에도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