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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9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인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후 1개월의 영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었던 점, 생전 건강상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려서 재운 채 방치를 한 점 등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경험칙상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보육원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생활지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4:30경 위 보육원 203호실에서 피해자 F(여, 생후 약 1개월)에게 분유 약 120ml를 먹인 후 피해자가 쉽게 잠이 들지 않자 피해자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채로 등을 토닥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였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 및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영아를 보육하는 생활지도원으로서는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놔둔 채 약 1시간 동안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0경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려 재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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