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바, 당시 생후 4개월 된 피해자 F를 보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7. 20:10경 위 어린이집에서, 같은 날 18:05경 보육교사인 G이 피해자에게 약 120cc 정도의 분유를 먹이고 재운 사실을 안 상황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자 재차 분유를 약간 먹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분유를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분유가 식도를 통하여 역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도록 최소 15분간 방치한 채 방문을 닫아 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질식케 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신체감정결과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저산소성뇌손상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저산소성뇌손상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의 피해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