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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630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출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1: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남편인 E가 강원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배를 타기 위해서 떠난 후 출생 후 18일이 된 영아인 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발육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집을 떠나 속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피해자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방치한 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분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이불 위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흡인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 아동이 흡인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딸을 잃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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