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7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가자 그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근처에서, 가로 34cm, 세로 17cm 크기의 함석판 위에 하얀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번호판 및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