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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7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가자 그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근처에서, 가로 34cm, 세로 17cm 크기의 함석판 위에 하얀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번호판 및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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