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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9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철판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 같은 구 초지동 731 풍림아파트 앞 도로 주변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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