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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9고단1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구미시 C에서, 지방세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자동차 번호판 크기와 같은 사각형 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 유성매직으로 ‘B’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구미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CS 조회결과, 교통사고 기록, TCS 조회내역, 차량 사진

1. 압수된 차량번호판(B)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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