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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4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23. 1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철판을 자동차 앞 번호판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녹색 스프레이로 칠한 다음,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C가 인쇄된 용지에 숫자와 글씨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그 용지를 철판에 붙인 후, 오려낸 부분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철판에 C를 흰색으로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청장 발행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4. 08:3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번호판 사진, 영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침해된 사회적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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