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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4 2014고단93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리수제비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 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 뒷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대고 연필로 색칠을 하여 한글과 숫자 부분을 표시한 후 위 한글과 숫자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남은 흰색 종이를 미리 준비해 둔 초록색 아크릴판에 올려 놓고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차량번호판 1개를 위조한 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B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남해군 일대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사실 확인에 대하여)

1. 징수촉탁번호판 영치관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세금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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