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운행하던 (주)까치라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 뒤에 있던 차량번호판이 없어지자, 차량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 뒤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 식용유통을 잘라 철판을 만들고 그 위에 녹색 락카 페인트를 분사한 후, 실리콘으로 차량번호 ‘B’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공기호인 차량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2012. 10. 14. 09:50경 차량을 빌려달라는 D에게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19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인서
1.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뒷 번호판이 유실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그대로 번호판을 위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