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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C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에서 받은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2. 10. 23.’, 만료일자 란에 ‘2015. 10. 23.’, 고객 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계좌 (D) 로 대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피고인은 2012. 8. 21. 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대부회사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2회

1. 각 대출거래 계약서( 원 캐싱, 미즈 사랑, 러 쉬 앤 캐쉬,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기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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