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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언니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4. 3. 16. 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식회사( 러 시 앤 캐시)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10,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5,500,000 원’, 고객 명란에 ‘B ’라고 기재, 서명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4. 4. 16. 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고객 명란에 ‘B ’라고 기재, 서명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6. 4. 18. 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고객 명란에 ‘B ’라고 기재, 서명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대출거래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 신청서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대출거래 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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