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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179]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동구 B에서 미즈 사랑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 계약서에 대출한도 액을 ‘3,000,000 원’, 계약 일을 ‘2014. 12. 9.’, 만료일을 ‘2017. 12. 9.’, 주민등록번호를 ‘C’, 고객 명을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미즈 사랑 대부 ㈜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 계약서에 대출한도 액을 ‘3,000,000 원’, 최초이용 액을 ‘3,000,000 원’, 계약 일을 ‘2014. 12. 15.’, 만료일을 ‘2017. 12. 15.’, 주민등록번호를 ‘C’, 고객 명을 ‘D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산와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계약 일을 ‘2014. 12. 18.’, 만료일을 ‘2017. 7. 18.’, 대출금액을 ‘3,000,000 원’, 수령 일자를 ‘2014. 12. 18.’, 채무자를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산와 대부 ㈜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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