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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의 사촌 언니인 B를 통해 B의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C을 소개 받아 C과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 D B 동 703호에서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E는 C의 어머니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9. 경 위 대부 업 사무실에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거래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한도 액란에 ‘5,000,000’, 최초 이용 액란에 ‘2,000,000’, 계약일란에 날짜를 소급하여 ‘2011. 09. 08’, 계약 만료일 란에 ‘2014. 09. 08’, 연이율 란에 ‘39%’, 회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출한도 액란에 ‘5 ,00,000’, 최초 이용 액란에 ‘2,600,000’, 계약일란에 날짜를 소급하여 ‘2011. 10. 31’, 계약 만료일 란에 ‘2014. 10. 31’, 연이율 란에 ‘39%’, 회원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 ’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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