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0307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8,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7. 4.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률에 관하여 국토부 고시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이다.

공사명 :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 2017. 5. 2. 준공예정년월일 : 2017. 9. 30. (상호 협의 하에 한다) 계약금액 : 평당 5,600,000원 × 시공면적 추가 특약사항

3. 수급인의 본사 관리비는 실제 투입공사비 기준으로 7%선에서 정산하여 지급받는다.

관리비 지급 시기는 두 번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지급은 준공 청소 완료시 지급한다.

4. 착공은 계약과 동시에 준비하며 2017. 5. 2.부터 시작하여 2017. 8. 30.까지 입주완료까지 시행한다.

원고들은 2017. 5. 2.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10. 18.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임대료 등으로 주식회사 E에 3,667,6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8. 5. 4. 가설자재 임대료로 위 회사에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1. 10.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까지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들은 2017. 11. 15. 피고의 공사 중단을 원인으로 공사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선급금 반환 청구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제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7. 8. 30.까지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까지 하고 2017. 11. 10.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들이 2017. 11. 15.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arrow